사업안내
서비스 대상
18세 이상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
※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제출서류
①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서)
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(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)
-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[서식 제2호]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[서식 제2-1호]
-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식[서식 제2-2호]
③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내용이 다른 경우)
④ 장애정도 심사시 '심사규정'에서 정하는 서류(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)
자세한 사항은 이루다평창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(033-333-5433)문의 바랍니다.
서비스 지원시간
기본형(132시간), 확장형(176시간)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
서비스 신청방법
① 신청접수: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
② 조사 실시 및 통보서 수령: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
③ 서비스 제공: 이루다 평창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
- 신청인: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,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(동의서 및 직원증)
- 신청서 제출 장소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, 온라인 신청 가능 (복지로(www.bokjiro.go.kr))